저는 현재 JH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이고 주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IT 기업에서 일어나는 법률 이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년차 변호사입니다. 이전엔 기업 사내변호사로 NHN 엔터테인먼트 법무팀과 웨어러블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IT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계약서나 약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협상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들을 주로 담당 하고 있고요. 회사의 시작 단계부터 법인 설립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문서작성과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 스타트업이었어요. 크라우드펀딩을 실행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중국 생산업체와 문제가 발생하면서 물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된 공급 일자를 맞추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엄청난 컴플레인 받은 상태에서 외부적으로는 대표님이 중국 업체를 고발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찾아 다니시느라 힘들어졌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분들이 구매하신 고객분들의 항의 전화를 쉼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 일이 되지 않고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서 어떤 한 분이 아주 심하게 항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의하시는 분 때문에 직원 한 분 무단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셔서 이 분에게만 환불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커뮤니티가 잘 구성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오픈 채팅창에 구매 고객들이 모인 채팅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나는 환불 받았다" 얘기 하신거죠 이제 회사 업무는 마비 수준이 아니고 전화기 내려놓으면 찾아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업체하고 다툼이 있었고 기억이 난 이유는, 저희쪽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외주계약은 보통 수면 위에 올라와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시간하고 비용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정도의 단계까지밖에 못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개발 결과물을 받지도 못하고 개발비용으로 지급한 돈도 돌려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좋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개발 비용으로 2천만 원 줬는데 그 중에 1천 만 원 정도 돌려받았다" 이정도 입니다.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것은 뭐냐하면 개발 범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일어나요. 개발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지연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고객들이 입장에서는 개발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던지 이런 것들은 의심하게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주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 계약을 한 것 만으로 '무언가 제대로 된 게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핀테크 기업의 경우, 개발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기술도 되게 고도화되어 있고 처음에 개발을 맡기면 "내가 개발을 맡겼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플랫폼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 분들이 개발까지 만들어가는데에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실제로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되면 예를 들어서 개발 문제도 발생하고 동업자하고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고려하게 돼요. 법률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전문가 분들보다는 부족한 것들이 사실인데 스타트업이지만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써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시면 어느 정도는 업무가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 없이 아이디어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다 제쳐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엔 힘들죠.
지분 관련 다툼은 보통 공동창업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지분 관련 문제는 각 공동창업자가 있는데 그 공동창업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지분을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내가 더 기여가 많은 것 같은데 왜 나와 똑같이 지분을 가져가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요.
주의 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지분 관련된 문제는 퍼센테이지,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이 문제가 가장 많아요. 공동창업자가 네 명 있으면 이 네 분은 각자 공평하게 갖길 원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기여도를 따지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그걸 판단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창업자 간의 초기에 지분 비율의 분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앞으로 기여도를 계속 얘기를 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를 키워나갈 것인지를 얘기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호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어떻게 지분을 처리하고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를 해 놓아야 되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기반해서 그 사람에게 청구를 한다든지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많이 하시는 스타트업들이 많고요.
스타트업은 비지니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나 거래처와의 관계는 법률관계가 제일 법률관계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실 때에는 구두로 하지 마시고 간단히라도 권리와 의무가 포함 된 내용을 기재해서 문서로 남겨 주시기를 좀 권해 드리고 싶고요
거래에 있어서 피치 못하게 구두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메일 서로 주고 받은 내역들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관리를 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때도 좀 더 편리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방관하시면 안 되고요. 좀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은 좀 구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거창한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거래를 하면 비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한까지 비용을 받게 되지 못 했을 때 문자로 독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엔 일주일이 지나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두 번 정도 더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엔 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사건에 벌어졌을 때, 일련의 절차들을 마련해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간단한 것부터 마련하시는 것이 시스템이 기초거든요.
직접적인 증거를 될 수 없지만 그 계약에 내용이나 계약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줄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건 계약서에요.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초기단계의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법률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비즈니스라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이슈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법률 이슈가 없는 거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자금이라는 압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에 맞는 법률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지금 당장 법률 리스크가 어떤 것이 가장 급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우선순위를 정해두셔서 모든 걸 일당백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맡길 부분들은 맡겨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관성 있는 운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관성 있는 운영방식을 가져 가기 위해서는 법률 뿐만 아니라 업무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